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잊지 마세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은 2기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이고, 1기가 7월 1일 ~ 7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네요.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야 부가가치세 낼 기분도 나는데 말이에요.
그럼 부가세라 불리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 볼까요.
부가세란 가장 마지막에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정식용어가 부가가치세며 간접세로 간단하게 줄여 부가세라고 불러요.
그럼 부가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 어이 판매자 양반! 이돈 내 대신 나라님에게 갖다줘~ 판매자님 내 대신 갖다주라고 맡긴 것이니 쓰지 말고 꼭~ 전해! "
하지만 판매자는 전해 주라는 돈을 냉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죠! 문제는 한군데에서만 판매자에게 돈을 맞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에서 돈을 맡기다 보니 목돈이 됩니다.
이 목돈을 급한 마음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나라님에게 갖다 주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할때에는 엄청 큰 금액으로 불어나 있죠!
네! 여기에서 나라님에게 갖다 주어야 할 돈이 부가세입니다. 그러니! 이 부가세를 차곡 차곡 쌓아 놓아야 하는데, 상황이 좀 그렇다보니 자영업자는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부가세를 누가 내어야 하는지 쉽게 알겠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세금을 대신 받아서 나라님에게 갖다 줍니다.
너무 복잡해지면 힘드니 부가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부가세를 전부 내느냐? 그건 아닙니다. 부가세가 세금이다 보니 세금을 내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 부르고, 세금을 면해주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부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하는데, 나라에서 정한 금액 이하는 1년에 한번 거두어 갑니다.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회 나누어 신고한다.
01월 01일 ~ 06월 30일까지 실적 : 07월 01일 ~ 07월 25일까지 신고
07월 01일 ~ 12월 31일까지 실적 : 01월 01일 ~ 01월 25일까지 신고
이번에는 부가세에 대한 기본 개념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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