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시작되는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아동수당 금액을 보니 월 1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적혀 있네요.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이며, 2018년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18년 아동수당 첫 지급은 9월 부터이며,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주말과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9월 첫 지급일에는 추석연휴로 인하여 2018년 9월 21일, 금요일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준 2018년 아동수당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과 아동수당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계산방법은 다음에 한번 더 적겠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신청조건
- 아동수당신청조건을 보면 아동수당은 지급기준인 연령, 국적,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소득 인정액인 소득, 재산 수준은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이 됩니다.
( 다음편에 선정기준액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 아동수당 지급조건중 연령
- 연령은 0세 ~ 5세 ( 0세 ~ 71개월 ) 아동에게 지급이 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는 아동연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라고 합니다.
※ 국적, 주민등록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은 난민법상 난민인정 아동을 포함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8년 아동수당 신청기간
- 아동수당 사전신청은 6월 20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6월 아동수당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이 됩니다.
( 단, 사전신청은 제외됩니다. // 사전신청이 제외된다는 의미는 6월, 7월에 사전신청을 한다고 6월, 7월분이 지급이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보세요. )
< 보건복지부 콜센터 번호 >
- 9월분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말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하면 됩니다.
- 9월 28일까지 신청하였으나 행정절차등으로 미루어져 11월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경우에는 11월분에 9월 아동수당, 10월 아동수당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단, 출생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예로, 10월 1일 출생하여 60일 이내인 11월 29일에 신청을 하면 12월분 수당 지급일에 10월, 11월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네요. )
아동수당 신청방법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2018년 6월 20일 부터 아동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 PC )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또는 대리인 :
- 신청가능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아동수당 자격조건은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등.
※ 컴퓨터, 스마트폰 :
- 복지로 홈페이지인 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하여 에서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단,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직접 복지로사이트인 online.bokjiro.go.kr에 들어가 보았는데, 아동수당 신청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개통한 아동수당 홈페이지인 아이해피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신청가능할 듯 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5월 18일(금)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개통하였네요. 아동수당 홈페이지 주소는 www.ihappy.or.kr 이며,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홈페이지는 개통하여 아동수당 정보,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통한 2018 아동수당 계산을 모의로 확인 할 수 있으나, 온라인 신청은 2018년 6월 20일 오픈 예정이네요.
아동수당 신청서류
- 방문 신청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등 신문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사망 또는 이혼으로 한부모인경우 해당인만 서명 가능 ),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후 서명,
- 인감으로 동의시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함.
- 무인을 통하여 금융조회 동의 제출해야 함.
- 명의자 본인이 서명 (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 대리 서명 가능함. )
- 대리신청의 경우 보호자 위임장과 보호자, 대리인 모두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
아동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 복수국적자인 경우 신청서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가 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 주소가 다른 경우 신청
- 자녀의 주소지중 어디에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 아동수당 신청기간과 소득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동수당 사전신청은 6월20일부터라는 것 잊지 마세요.
아동수당 조건, 신청등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인 www.ihappy.or.kr 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알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탄소년단, 서울송 위드서울(With Seoul) 무료 다운로드 (0) | 2018.05.28 |
---|---|
렌터카 대여시 연료랑 외관 확인체크, 자동차 자차보험 가입후 운전 (0) | 2018.05.28 |
비행기티켓 땡처리항공권 할인의 가격 비밀 (0) | 2018.05.20 |
탄핵 소추안 발의와 가결 정족수부터 결정까지 절차, 하야는? (0) | 2018.05.16 |
성과연봉제 연봉제 기본연봉 호봉 법정수당에 대하여 (0) | 2018.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