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정리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및 자산 보유 기준에 맞는 공급신청자격을 가진자입니다.
내용 정리는 공급신청자격자와 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자산기준, 입주자 선정 순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나오는데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로 비속은 아래를 말합니다.
공급신청 자격자 |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신청자격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중에서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해당 하는 자입니다.
- 단,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가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주 아닌 세대원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 |
국민임대아파트 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장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소득기준 |
국민임대아파트 소득기준입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70% 에 해당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니 3인 이하는 3,371,660원이고, 4인 3,775,200원 , 5인 이상은 3,832,78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입니다.
자산기준 |
다자산의 소유기준은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금액이 12,600만원 이하이고, 차량의 경우 2,465만원 이하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입니다.
비고란을 잘 확인해 보세요. 해당되지 않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선정순위를 보면 전용면적 50㎡ 미만, 50㎡ 이상 ~ 60㎡이하, 신혼부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전용면적 50㎡ 미만 1순위에 해당하려면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50㎡ 이상 ~ 60㎡이하 1순위에 해당하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서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 신혼부부 중 1순위에 해당하려면 혼인기간이 3년 이내여야 합니다.
LH(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사이트 안내 |
자세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한 내용은 각종 포털에서 " lh청약센터 "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상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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