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고지서나 나왔나요? 저는 오늘 우편함을 보니 나왔네요. 받지 못하였거나 자동차세 고지서 분실하였어도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마세요!
바로, 인터넷 지로납부 사이트,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하여 자동차세 고지서 고지금액을 알 수 있고, 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신고가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라는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 6월 1일, 12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분이 해당됩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 |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1년중 2번 6월( 6월 16일 ~ 말일까지 )과 12월 (12월 16 ~ 말일까지)입니다.
( 단, 납기인 납부기한의 끝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자동차세 할인 적용률은 1월 - 10% , 3월 - 7.5% , 6월 - 5% , 9월 - 2.5% 가 적용됩니다.
( 단, 10만원 미만차량은 1월, 3월에만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선납 10% 할인은 1월에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
자동차 과세기간은 제 1기분은 01월 ~ 06월까지 / 제 2기분은 07월 ~ 12월까지 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제 1기분은 06월 16일 ~ 06월 말일까지 / 제 2기분은 12월 16일 ~ 12월 말일까지 입니다.
자동차세 산출 방법 |
자동차세 계산은 과세표준 x 세율 을 하고, 차량 적용율을 하면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서울 : 30%)를 곱하면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 고지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달라지며,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위 빨간 사각형 안을 보면 됩니다.
승용자동차 ( 승용차 ) : 배기량 X CC당 세액 X 차량 적용률
영업용
1,000 cc 이하 - 18원
1,600 cc 이하 - 18원
2,000 cc 이하 - 19원
2,500 cc 이하 - 19원
2,500 cc 초과 - 24원
비 영업용
1,000 cc 이하 - 80원
1,600 cc 이하 - 140원
1,600 cc 초과 - 200원
* 차령적용률 ( 비영업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3년 이상된 차부터 1년 경과시 5% 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액 경감하며, 기타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 이하 자동차는 지방세법에 의한 정액세액이 적용이 됩니다.
3년 - 5% / 4년 - 10% ... 11년 - 45% / 12년 이상은 50%
자동차세 납부방법 |
1. 자동차세는 우편으로 보내온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와 통장 또는 카드를 직접 들고 무인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에 가서 지방세(공과금)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아닌 타인 세금일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선택하여서 고지서 하단 19자리를 입력하여 납부하면 되며, 타행 기기에서 납부할때에는 900원의 별도 부담료가 생깁니다. )
2. 인터넷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쉽고 간단한 인터넷 지로납부사이트 이용하는 방법과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세중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을 예로 들어 놓은 인터넷 지로 납부 방법과 위택스 조회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서울인 경우 etax.seoul.go.kr 로 접속하여서도 납부가능하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는 밤 11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등 궁금할 것 같은 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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