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주는 장려금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장려금제도입니다.
그럼,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 ~ 5/31까지이며, 이 후에 신청하였을 경우 산정한 전액을 받지 못하니 꼭! 기억해 두어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 까지입니다.
이는 정기 신청기간이며, 정기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자녀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꼭! 2018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5월 31일은 목요일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목요일)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됨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전화,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의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2018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
-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 가구 : 1,300만원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2018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아래 사항이 전부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 부부 총소득이 4,000 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감액및 충당
다음의 경우, 장려금이 감액 및 충당된 후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신 분은 심사등을 거친 후에 9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홈택스 이용방법, 장려금 신청등에 대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에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31일까지이니 잊지 마시고 신청서류과 자격요건등을 챙겨 기한 후에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지금까지,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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