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없는 경우 특정지역에 휴가를 가거나 어떠한 일로 방문할때 렌터카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여행을 갈 때는 제주 렌트카 대여를 하고, 부산 여행을 할때는 부산 렌트카 대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내륙지방 여행을 할때에는 처음부터 집 근처에서 렌터카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전, 내륙지역을 여행할 때, 승합차 대여를 한 적있 있구요,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에는 제주 렌터카 대여를 한적이 있네요.
이렇게 렌터카를 대여해서 이용할땐 차를 인수받기전에 상태를 꼼꼼히 살펴 본답니다. 그래도 미쳐 발견을 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사진도 꼭 찍어 놓구요.
제가 실수한 것은 자동차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한 거였네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에 대한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렌터카 이용 후 반환 시에 수리비 과다 청구하는 사례라고 해요.
렌터카 대여시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살펴볼까요.
1. 차량 흠집등 손상에 대한 과다한 배상 요구.
2. 자동차 자차 보험 미가입 운행 중 사고시 수리비등 과다 배상 요구.
3. 사고의 중하고, 약하고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액을 요구.
* 면책금 :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로 인해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금액
아래는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들 중 2가지인데요.
이 외에도, 예약금 환급 · 대여요금 정산을 거부한다거나 보험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렌터카 대여시 하자가 있는 렌터카 고장이나 주유되어 있는 연료대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경우등 여러 피해사례가 있네요.
위 피해 사례중에 연료부분 해결 방법중 하나가 연료 정산문제로 언쟁을 하는 것보단 연료를 적당히 채우고 운행하다가 부족하면 또 적당히 채우는 식으로 운행하는 것이 심적으로도 편할꺼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렌터카 인수시에 꼭! 외관흡집등 차량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에 계약서에 손상내용을 기재하고, 자동차 자차 보험 가입 후에 운행할 것을 당부했네요.
하나 더 있다면, 환급규정과 남은 연료 반납에 대한 정산 방법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렌터카 대여시 외관 확인체크등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원의 내용과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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