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2일부터 시행이 되는 도로 교통법 중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 아래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내용중 이미지는 서울 경찰청 페이스북 자료에서 가져 왔습니다.
※ 참고로, 우회전 할 모든 차량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해야 합니다.
1.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는데, 우회전 하기 전 전방에 보이는 차량 통행 신호등이 적색 신호등(빨간색 신호등)일 경우.
( 우회전 하면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우회전 하기 전에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회전 했을 때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3항부터입니다.)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에는 완전히 건너 갈 때까지 정지해 있어야 합니다.
-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면 됩니다.
★★★ 2023년 1월부터는 반드시 정지한 후 통행을 해야 합니다.
2. 전방의 차량통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 우회전 하려 할 때.
( 우회전 하면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우회전 하기 전에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회전 했을 때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3항부터입니다.)
- 횡단보도를 보니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거나 건너가려 할 때에는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를 보니 보행자가 없거나 건너가고 있지 않을 때에는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면 됩니다.
3. 우회전 한 후, 만나는 오른쪽 횡단보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건 적색이건 상관 없이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신호등이 있건, 없건 상관 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거나, 건너가려 할 때에는 일시정지 해야 겠지요. )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면 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등(신호기)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반드시 일시정지!!! 보행자가 있건 없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경우,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보험료 할증 기준도 강화한다고 하니, 조심 조심 또 조심해서 운행을 합시다.
5. 추가 (범칙금, 과태료, 보험료 할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있는 내용을 보면...
▶ 우회전시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할 경우인데, 2~3회 위반시에는 보험료가 5%, 4회 이상 위반시에는 보험료가 10% 할증된다고 해요.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 시속 20km 초과시 )
1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10% 할증
※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에서도 속도 위반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차로 우회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더욱 더 자세하고 궁금한 내용은 서울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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