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2016년 6,030보다 조금 인상된 시급 6,470원이 적용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을 2016년 시급 6,030보다 약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2017년 최저임금 월급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 3개월 수습근로자는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2017년 시급 6,470원)
-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둘 다 받을 수도 있음. )
-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90%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를 10% 감액하여 주는 것은 위반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근로자가 알 수 있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가 알려야 할 내용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원일
▶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 수당등)
▶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서 지그이 되는 상여금등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등
-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
▶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이 정해지면 무효입니다.
※ 최저임금액 위반 여부 예시
- 소정근로시간 : 8시간 x 5일 = 40시간 (1주일) 근로자가 2017년 1월 월급 : 1,475,120원을 받았을 경우
- 내가 받은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추려 내서 합산을 해 보면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예시 ( 2017년 최저 임금 시급 6,470원으로 계산시) - 최저임금 계산기로 계산해 봅시다. 물론 ,계산기 없이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1시간에 최저임금 시급 6,300원을 받은 경우 : 최저 임근 위반!
- 1일 8시간 근로하고 50,000원을 받은 경우 : 50,000 ÷ 8시간 = 6.250원 으로 최저 임금 위반!
- 1일 4시간, 1주일(5일) 총 20시간 근로하고 주급 150,000 원을 받은 경우 : 150,000 ÷ 24시간(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 = 6,25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위반!
※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함.
- 월급 1,306,250원을 받고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 : 1,306,250 ÷ 209시간(월별) = 6,250원 으로 2017년 최저임금 월급 위반!
- 월급 1,412,500원을 받고 1주일 44시간 ( 월~금 8시간씩,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한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1,412,500 ÷ 226시간 = 6,250원으로 2017 최저임금 월급 위반!
{ 주당 소정 근로시간 44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x 365} ÷ 12월 = 226시간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
-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함.
이상으로 2017년도 최저 임금 및 알바 시급 인상 6,470원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알바시급) 시급
6,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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