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단속 카메라, 어리이 보호차량, 안전 삼각대, 주차 차량 사고등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니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분, 어린이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 도로에서 사고차량 또는 고장난 차량을 놓고 보험처리나 사고처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1. 단속 카메라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 전에는 신호위반, 지정속도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등이 단속대상이었는데, 이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 장치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등이 추가적으로 단속됩니다.
- 17년 6월 3일부터 단속 카메라 적발 및 블랙박스 영상 신고 접수 시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아는 분이 끼어들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경우가 있는데, 단속카메라와 교통경찰에게 단속된게 아니라 차량용 블랙박스에 의해 고발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끼어들기 할때 뒤 운전차량의 블랙박스에 의해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기 바랍니다.
2. 주차 차량 사고 모른 척 하면 범칙금
- 주정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인적사항등을 전달하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이제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부딪쳐서 사고 났을때, 그냥 가면 안됩니다. 주변에 CCTV와 블랙박스등 보고있는 눈들이 많으니 꼭, 상대방에게 전화연락을 합시다.
3. 어린이 보호 차량 안전 규제 강화
- 어린이 보호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에는 반드시 차내에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30km/h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일반 속도 위반에 비해 2배가까니 높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 삼각대, '보이는 곳'에 설치
- 고속도로에서 사고나거나 고장난 차량이 있을때에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사고차량, 고장차량으로부터 100m였다고 합니다.
2017년 6월 3일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되었다고 하니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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