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명절 앞뒤 3일간, 통행권? 하이패스는?
2017년 추석부터 명절 3일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단,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아래에 명시 해 놓았음)는 지차체의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 면제 대상 차량
10월 3일 0시 ~ 10월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해당이 됩니다.
즉, 10월 2일에 진입하였건 10월 6일에 빠져 나갔건간에 10월 3일 0시 ~ 10월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차가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10월 2일에 고속도로를 진입하였는데 10월 3일에 빠져 나갔을 경우와, 10월 5일에 진입하였는데 10월 6일에 빠져 나갔을 경우는?
10월 3일 ~ 10월 5일 사이에 차량이 고속도로에 있었기 때문에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3일 0시를 기다려 진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5일 24시 이전에 빠져 나가려 용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산 가는 차량이 10월 2일 저녁 7시에 진입하여 3일 0시 10분에 빠져 나가면 됩니다. 좀 빨리 가다 보니 2일 저녁 11시 40분에 도착하였다하면 빠져 나가지 말고 20분만 기다렸다 가나면 됩니다. ^^
▶ 톨게이트 이용방법
하이패스 차량이 아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한 운전자는 고속도로 무료 이용이라도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곳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통행료 없이~
1. 혹시 모를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입니다.
2. 면제일 이후에 빠져나가는 차랑이 면제일에 진입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이패스차량은 전원을 끄지 말고 차량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게 되면 통행료 0원 정상처리 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보전은 도로공사에는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로 별도의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민자법인은 손실액 보전 협약이 있어서 재정으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로 전광판에 위와 같이 통행료 면제에 대한 홍보 문구를 표출한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요약이죠~ 통행권은 평상시와 같이 뽑으면 되고, 도로고 평상시와 같이 이용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 (부산시) 광안대로, 을숙도대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대구시) 범안로, 앞산터널로, (인천시)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문학터널, (경기도) 일산대교, 제3경인, 비봉~매송, 서수원~의왕, (경상남도) 마창대교, 창원~부산, (강원도) 미시령터널(울산시) 울산대교, (광주시) 제2순환, (남양주) 수석~호평, (대전시) 천변도시 등 유료도로는 자율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상,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명절 3일간 고속도로 무료 이용을 2017년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시작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저도 해당 되는 날이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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