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 11월 30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인하여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17년 11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동안 출생신고 후에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을 하는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야만 했잖아요.
이젠 집, 산후조리원등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있는 곳이라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여 처리되는 서비스입니다.
통합신청 가능 출산지원서비스 |
- 전국 공통 -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지자체 서비스 -
(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 )
시도 · 시군구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다자녀출산축하,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다자녀 차량용스티커 발급, 유축기 대여, 산후모유수유교실, 5-Touch 건강교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후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 신청자격 -
신청인 출산자(산모) 보인 또는 배우자 ( 즉, 출생자의 부모 )
- 신청방법 -
→ 정부24에 접속 ( www.gov.kr ) 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여 줍니다.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검색
→ ‘신청’ 버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를 교부신청하고 수수료를 결제하여 줍니다.
→ 주민센터등 접수처에서 확인과 접수를 합니다.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시 구비서류 |
※ 삭제줄은 읽어보라고 적어 놓고 삭제줄을 하여 놓은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복출산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행복출산서비스 접수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 가능.
*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시 수수료 1,090원 결제 필요
※ 보건복지부, 대법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 협의완료 됨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지원금을 받기위해 제출하던 통장사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제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이 별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이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정부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통합)서비스와 행복출산서비스 신청결과를 온라인으로도 확인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가 좋아짐에 따라서 편리하게 바뀌는 정부 지원 서비스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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