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탄핵과 하야에 대해 방송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탄핵이 무엇인지 탄핵의 뜻과 탄핵소추안 발의, 가결 가능한 정족수,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까지 절차를 알아보고, 하야와의 차이를 알아볼까 합니다.
▶ 탄핵 뜻과 하야와 차이
⊙ 탄핵[彈劾] : 탄알 탄, 캐물을 핵
-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일반적인 절차로는 파면이 힘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등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파면하는 제도.
⊙ 하야[下野] : 아래 하, 들 야
- 보통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대 사용하는데, 한자를 풀이하면 들판으로 내려간다. 이외의 특정한 뜻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런 뜻이 아닐까 합니다. 들판은 아무것도 없는 농사를 짓는 상태를 표현하죠~ 평민이 되는 거겠지요~ 이전에는 많은 것(관직, 지위)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그것을 다 놓아 두고~ 아무것도 없는 평민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하야[下野] 란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아요~
⊙ 재야[在野] : 있을 재, 들 야
- 풀이 난 들판에 파묻혀 있다는 뜻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나~ 어디 숨은 고수표현할때 재야의고수라고 사용을 합니다. 삼국지 게임을 하다보면 재야장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때 말하는 재야장수라 함은 숨은 고수가 아닐련지요~
그럼, 하야와 재야를 짧게 표현 하면 보이는 고수가 관직에서 물러나 숨은 고수가 된다?
탄핵 절차, 발의 소추(안), 정족수
1.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 탄핵할 대상(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등)이 있을때, 국회에서 탄핵 안건을 발의를 한다.
- 국회 재적의원중 과반이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가 된다.
예) "누구누구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 탄핵을 합시다", "그럽시다", "그래요!~" 이렇게 과반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한다.
2. 탄핵소추안을 가결, 부결한다.
- 탄핵소추안 발의후 첫 본회의 보고부터 24시간 ~ 72(3일)시간에 표결을 해야 한다.
- 국회 재적의원중 2/3 이상이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가 된다.
-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될 경우 해당인의 권한은 즉시 정지가 된다. 대통령일 경우 권한이 즉시 정지가 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예) 30명일경우 2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이 된다.
3.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확정, 기각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내에 탄핵을 확정할지, 기각할지를 판단후 결정한다.
-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 확정이 된다. 그 외는 탄핵 기각이 된다.
※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확정이 되거나, 하야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욕심과 권력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돌아봐도 끝이 없어 보이네요. 그렇다 보니 미래에도 욕심과 권력이 끝이 없음을 예상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탄핵 소추안 발의와 가결 정족수부터 결정까지 절차, 하야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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