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 환불제도 (한국형 레몬법)에 대하여
2019년부터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인 레몬법과 비슷하여 한국형 레몬법이라 부르기도 해요. 오렌지법이라고 해도 될 듯 한데...
그럼 2019년부터 시행이 되는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레몬법 뜻 ( lelmon law )
차량이나 전자제품등에 결함이 생길 경우, 제자사가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말합니다.
※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레몬이었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법이라고 합니다. 레몬이 불량품을 의미한다네요. ( 그런데, 오렌지법이 아니라 레몬법이네요.)
한국형 레몬법 ( 자동차 환불, 교환 제도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자동차 관리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고장이 반복이 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 레몬법이라 할 수 있겠죠.
자동차 교환 · 환불 제도
▶ 적용기준
1.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 · 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2.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여야 한다.
3.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등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시 설명하면, 새차를 구입한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 또는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하여 수리하였는데, 다시 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이다.)
4.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 대상
- 비사업용 자동차
- 예외) 사업용 자동차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
※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은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에 발생한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됩니다.
▶ 신청 기한
-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하자여부 판단은 누가?
-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공정하게 중재를 진행합니다.
-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있으므로,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한다.
-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 위원회에서 판단해 결정합니다
▶ 중재 과정이 어떻게 되나?
소비자가 위원회에 중재신청 → 중재요건 검토 → 중재부 구성 → 중재심리 → 중재판정 → (인용시) 교환, 환불 조치
※ 중재를 위해서는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 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해야 합니다.
▶ 환불 금액은 어떻게?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15km 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에 ( 취득세, 번호판 가격도 환불금액에 포함 )
예를 들어 차량 구입비가 3,000 만원이고 주행거리가 1만 5,000km 로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하면, 3,000만원에서 10%인 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을 환불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앞으로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교환, 환불을 위해 아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등 신차 매매계약시에는 계약서를 꼭 확인해 주라고 합니다.
이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서 나온 2019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이라 할 수 있는 하자있는 자동차 교환, 환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알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용 전기 누진세 완화, 한전사이버지점 전기요금 계산기로 3분 (0) | 2018.08.23 |
---|---|
태풍강도지수, 태풍의 강도분류 크기랑 눈는 어떻게 구분 (0) | 2018.08.22 |
에어컨 정격표시냉방능력 소비전력 계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 | 2018.07.27 |
어린이집 유치원 10m,흡연카페 금연구역 담배 피면 과태료 벌금냄 (0) | 2018.07.19 |
건전지 추천이요? 가격 대배 성능인 가성비로 한번 봐 볼래요 (0) | 2018.07.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