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도 금연구역 지정, 어린이집 10m 금연구역 알림표지
앞으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있는 모든 실내 휴게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2018년 7월 1일부터 흡연카페라 불리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들중에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 약 22평 ) 이상인 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하나 더,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현재, 흡연카페는 전국에 30 여군데 있다고 하네요.
해당 영업소는 금연구역 표시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구역에서 흡연하면 안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할시에는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된데요.
흡연카페의 금연구역은 2018년 7월 1일 ~ 9월 30일 까지 계도기간이며, 이 후에는 흡연이 절대 안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10m 전면 금연구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전국에 약 5만여개 정도 됩니다.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금연구역이 됩니다.
정말이지 이제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이 점점 줄어드네요.
금연구역 정리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정해지는 곳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18.12.31.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흡연카페)
○ 2019.1.1.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흡연카페)
○ 2018.12.31.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 모든 구역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금연구역 10m 표지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
지금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흡연카페와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알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9년부터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 시행, 뜻은? (0) | 2018.08.16 |
---|---|
에어컨 정격표시냉방능력 소비전력 계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 | 2018.07.27 |
건전지 추천이요? 가격 대배 성능인 가성비로 한번 봐 볼래요 (0) | 2018.07.17 |
폐건전지 쓰레기 버리는곳, 수거함에 버리는법과 사용법 (0) | 2018.07.16 |
슈퍼문에 태풍 마리아까지, 7월 13일부터 해수면 상승 침수 주의 (0) | 2018.07.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