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노후 경유차 있는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폐차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래나?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래나?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 했을때,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2021년도에 노후된 경우차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할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 폐차 후 차량을 구입시에도 역시 차량 기준가액의 30%(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420만원 + 180만원 = 6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최대 600만원( 폐차시 - 420만원, 구입시 - 180만원)을 조기폐차한 분들 전부에게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따릅니다. 다음에 적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폐차 지원금 최대 600만원 조건
난, 600만원을 전부 받고 싶다. 그렇다면 아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번째 조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다음 2가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 난,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가지고 있다.
2. 내 노후된 경유차의 무게는 3.5t (3.5톤)이 안된다.( ※ 3.5톤을 포함하여, 3.5톤 이상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두번째 조건, 차량이 위 첫번째 조건에 해당 되시나요? 그렇다면 아래 4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내 경유차에는 매연 저감장치 (DPF)를 장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 다음에서 직접 검색하여 들어가도 됩니다. )
2. 생계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3. 영업용이다. (지방세법 제127조)
4.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세번째는 조건이 아니라 내 차 가격입니다. 내 차값이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600만원이 넘는다!!!
이렇게, 첫번째 조건과 두번째 조건이 맞아 떨어지고, 세번째인 차량 가격까지 맞아 떨어 진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600만원( 폐차시 - 420만원,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시 - 18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6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가격의 최대 70%이니깐요.
예를 들어, 산정한 차량 가격이 400만원이라면? 네, 400만원이라면 400 x 70% = 280만원 받을 수 있겠는데요.
※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할때도 조건이 따릅니다. 내가 원하는 차를 샀을때, 조건이 맞으면 최대 1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시 조건 2가지
1. 경유차가 아닌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2. 반드시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전, 두번째 조건엔 해당하지 않는데요!~
- 두번째 조건인 매연저감장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 폐차시 210만원 + 구입시 90만원 )을 지원한다고 해요. 이에 대해 자세한 문의는 아래 각 지역 담당 부서 전화번호를 올려 놓았으니 전화 해 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참고로, 서울은 2021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장치를 완료하거나 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과 전화번호
서울 : 20,200 대, (담당부서 :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0
부산 : 8,727 대,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051-888-3552
대구 : 19,039 대,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053-803-5326
인천 : 12,200 대,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440-3554
광주 : 8,000 대,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62-613-4342
대전 : 9,663 대, (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응과, 042-270-3182
울산 : 6,300 대, (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052-229-3153
세종 : 650 대,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과, 044-300-4234
경기 : 105,650 대, (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과, 031-8008-4288
강원 : 17,279 대,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과, 033-249-3514
충북 : 14,982 대,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과, 043-220-4325
충남 : 22,404 대, (담당부서 : 푸른하늘기획과과, 041-635-4424
전북 : 21,006 대, (담당부서 : 자연생태과과, 063-280-4188
전남 : 13,899 대, (담당부서 : 기후생태과과, 061-286-7052
경북 : 31,326 대,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과, 054-880-3533
경남 : 23,805 대,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과, 055-211-6695
제주 : 4,870 대,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과, 064-710-311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절차
1. 차량 소유자가 ①우편, ② FAX, ③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 위를 클릭해서 들어 하셔도 되고, 네이버, 다음등에서 검색하여 들어가도 됩니다. )
2.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을 확인합니다.
3. 차량 소유자는 차를 폐차장에 입고 시키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성능검사를 하여 경유차량 상태를 확인합니다.
4.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5. 폐차 말소 등록이 되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청구및 수령을 합니다.
6. 신차 또는 중고차를 조건에 맞게 구입하였다면, 한번 더 추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은 위 해당 지역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 보시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에 문의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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