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7월 14일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받을 수는 없드라구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은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100만원 받으려면
그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급 조건-1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급 받으려면? 다음 지급 조건-1에는 해당이 되어야 하고, 아래 지급 조건-2 ( 아무나 다주나? ) 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조건
100만원 받기 위한 지급 조건-1 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래 조건 2가지 전부 해당이 되면 됩니다.
- 조건 1.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사이에 폐업하신분
- 조건 2.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위 두 조건을 정리해 보면, 21.12.17(금) 부터 22.05.31(화)요일 사이에 폐업하신 분 중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하신분.
아무나 다 주나? - 지급 조건-2
아니요.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받지 못합니다.
- 2020 ~ 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없어서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다고 횟수만큼 지급되는 것이 아닌 1회만 지급됩니다.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그냥 주나?
노우!~ 그냥 주지 않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재기교육 안받으면 안되나?
2021 ~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은 언제?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 약 6주간입니다.
-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는 신속지급 신청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에는 확인 지급 신청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이전에 개업한 후 폐업하신분
- 신속지급 신청: 2022년 7월 14일 목요일부터 신청.
- 확인지급 신청: 2022년 7월 18일 월요일부터 신청.
2020년도에 개업한 후 폐업하신분
- 신속지급 신청: 2022년 7월 21일 목요일부터 신청.
- 확인지급 신청: 2022년 7월 25일 월요일부터 신청.
2021년도에 개업한 후 폐업하신분
- 신속지급 신청: 2022년 7월 28일 목요일부터 신청.
- 확인지급 신청: 2022년 8월 1일 월요일부터 신청.
2022년 8월 26일(금)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및 재기교육 수료 마감일
※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대요.
※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완료돼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신청 · 재기교육 모두 주말 · 공휴일 관계 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가능합니다.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 · 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해요.
지원기준 · 신청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되며, 콜센터(☎ 1533-0100,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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