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은 2024년 4월 5일 (금요일) ~ 4월 6일 (토요일), 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 지역을 벗어나서 타지역에서 힘들게 관외사전투표를 하기로 결심하고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하였는데, 무효표가 된다면?
짜증 지대로다!!!
나도 몰랐다. 트위터를 보는데, 사전투표한 표가 무효표가 될 수 있다는 트윗글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도움이 될까하여 글을 적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한 당신의 표가 무효표 될 수도...
사전투표일에 하는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의 투표방법은 같다.
★★★★★ 단, 투표함에 넣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아주 중요하다.
내가 찾지 못하였는지 모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밀봉, 봉함으로 검색해 보았는데, 무효가 된다는 글을 찾을 수 없었다.
■ 무효표 예시
계속 찾아 본 결과,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방법에 무효표 예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는 2020. 03. 21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홍보자료 (이슈카드) 에 올라온 재외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https://www.nec.go.kr/site/abroad/ex/bbs/View.do?cbIdx=1195&bcIdx=17237&relCbIdx=1147
관외 선거 무효표도 같지 않을까 싶어 적어 본다.
무효표 예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경우.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 2란에 걸쳐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경우.
- 정규의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 정규의 기표용구를 이용한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경우.
여기저기에서 반드시 위 빨갛게 강조한 밀봉하는 부분을 조심하라고 한다. 밀봉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왜? 밀봉 안한다고 무효표가 돼?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해 기표한 투표용지가 오염이 될 수 있기에, 예초에 밀봉하지 않으면 무효표로 결정을 한다고...일리가 있다.
그러니, 관외선거는 반드시 투표를 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봉투에 있는 띠지 부분을 떼어 내어 확실히 붙여 준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
사전투표 날짜 : 2024년 4월 5일 (금요일) ~ 4월 6일 (토요일)
사전투표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투표용지 : 하얀색 - 지역구 국회의원 / 연두색 - 정당
지역에 따라서 재보궐 선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면..
- 신분증을 반드시 챙긴다.
-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를 한다. ( 지역 : 하얀색, 정당 : 연두색 )
- 5초간 기표한 투표용지에 찍힌 인주를 말린다.
- 관외선거만 해당 :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반드시 봉투 끝부분에 있는 띠지를 떼내어 봉투를 확실히 밀봉한 후, 관외사전투표함에 넣는다.
다시한 번 강조하면, 투표용지에 기표 후, 5초간 말린 다음, 봉투에 넣고, 봉투에 붙은 띠지를 떼내어 확실회 붙여서 관외 사전투표함에 쏙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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