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중국,필리핀,우즈베키스탄등 국제결혼 중개서비스 주의 필요 -
중국 국제결혼, 필리핀 국제결혼, 베트남 국제결혼, 우즈벡 국제결혼등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많다보니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국제결혼정보업체도 많아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국제결혼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분쟁해결을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책임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서 피해구제신청을 한 것중에 최종적으로 피해구제된 합의율이 20.5%에 그쳤다고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유형을 보면
-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제일 많았고, 상대방이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소개가 되거나 신상정보도 제공되지 않은것이 다음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가 입국을 지연하거나 거부한경우, 배우자가 입국후에 가출한경우, 사업자가 추가비용을 요구순으로 많았다.
<글과 관련 없음>
소개받은 국가결혼은 베트남 국제결혼, 중국 국제결혼, 필리핀 국제결혼, 우즈벡국제결혼 순으로 많았으며, 국제결혼중개 비용은 평균 1,100만원 이상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서
- 계약전에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 보증보험가입 확인 바람.
- 해지위약금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계약서나 약관 내용 꼼꼼히 확인.
- 현지 사업자가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상대방 신상정보가 다를 경우등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영수증.사진.녹취등의 입증자료를 꼭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글과 관련 없음>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주요내용 <츨처 : 한국소비자원>
【계약의 구성(제2조)】 국제결혼 중개계약은 약관, 회원 가입계약서 및 국제결혼 행사일정표 등 3종으로 구성
- 계약서 내용 : 결혼상대국가, 중개 총비용 및 납입시기, 맞선 상대방의 조건
- 결혼행사일정표 내용 : 맞선 상대방 인원수 및 결혼관련 개인정보, 맞선 상대방의 건강검진 항목, 결혼식과 신혼여행 관련사항, 결혼 총비용의 세부내역, 체재일정·항공일정·현지 숙식관련 사항 등
【회원가입(제4조)】 사업자는 회원가입신청자가 ▲배우자가 있는지 ▲결혼관련 개인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후 회원자격 여부를 판단 후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결혼 중개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사업자의 제공 서비스(제5조)】
1. 여권,혼인신고등회원과맞선상대방의 결혼및입국관련 서류수속 안내 및 대행
2. 맞선 상대방의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한글로 제공
3. 회원의 항공권 및 현지 숙식제공, 통역서비스, 현지 가이드
4. 맞선 상대방과의 맞선 및 건강검진 등
【사업자의 의무(제6조)】
- 회원과 협의하여 국제결혼 행사일정을 정하여야 함
-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결혼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
- 사업자의 제공서비스 중 제휴업체를 통해 대행할 경우 계약 전에 회원에게 미리 고지하고 설명하여야 함
- 결혼이 성사된 경우 회원과 협의후 지정기한 내에 외국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출국 전에 국제결혼 상대국가의 결혼관련 법령 및 수속절차 등을 미리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서비스 내용의 변경 및 중개비 정산(제8조)】
- 사업자의 제공 서비스 내용을 변경, 제외 또는 추가하는 경우 회원과 사업자는 협의 후 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안전과 보호를 위한 회원의 요청 또는 결혼상대국가 현지 사정상 부득이하다고 회원과 사업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쟁 등 사업자의 책임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미 정해진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증감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음.
【요금의 변경(제9조)】
- 운송, 숙박시설 등 요금이 계약체결시 보다 5% 이상 또는 환율이 2%이상 증감한 경우 그 범위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증액시에는 출국전에 통지하여야 함.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제11조)】 회원과 사업자는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국제결혼 성사 후 회원의 귀책으로 파혼한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사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자의 귀책으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한 경우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제12조)】 회원의 귀책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잔액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함.
1. 행사확정전 해지 :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
2. 행사확정 후 출국 전 해지 : 총비용의 20%
3. 출국 후 맞선 보기 전 해지 : 총비용의 40%
4. 맞선 이후 해지 : 총비용의 50%
5. 결혼이 성사된 후 해지 : 총비용의 90%
6. 국내 입국 후 해지 : 환급금 없음
【사업자의 면책(제13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
1. 회원의 각종 서류제출 지연으로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2. 회원이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3.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어긋나거나적법하지않아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의 귀책으로 성혼되지 않거나 파혼된 경우
5. 회원이 안내직원의 안내를 무시하거나 국제결혼 상대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국제결혼 중개비용 내역(근거 : 국제결혼행사 일정표)
1. 중개수수료
2. 기본서비스 내역별 항목
- 항공, 철도 등 운임 - 숙식비용 - 맞선비용
- 통역비용 - 가이드 비용 - 결혼식 비용
- 신혼여행비용 - 서류진행비용(번역비 등)
3. 개별계약 내역 및 비용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정보] 얼룩진 찌든때, 기름때, 물때 제거엔 커피가루와 치약이 실력을 발휘! (0) | 2016.11.07 |
---|---|
한국표범 게놈(Genome) 지도 세계 최초 완성! 보전,복원 토대 마련~ (0) | 2016.11.02 |
추워지는 겨울 난방비 인상된다!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0) | 2016.11.01 |
[리콜 32개 차종] 현대차 쏘나타 23,980대, 비엠더블유 21,148대, 아우디 982대, 포드 403대 실시! (0) | 2016.10.28 |
토요일밤!~ 나만의 곱창 맛집에 가서 곱창에 막걸리 한잔. (0) | 2016.10.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