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1 장점 많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아시나요? 장점이 많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무등록 중개업소인지, 이중계약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무료로 자동으로 부여해 주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보라~출입구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부동산 전자계약서로 전자계약이 가능한 곳이다. 스티커가 없다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서 물어봐야 한다. "사장님, 여기 부동산 전자계약 되나요?""안됩니다!""아~ 네, 알겠습니다.""사장님, 여기 부동산 전자계약 하시나요?""네!~ 됩니다.""네~ 전세좀 구해주세요~" 앞으로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계약을 할때 사용하였던 종이계약서가 차츰 사라지고, 온라인.. 2017.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