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이 많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무등록 중개업소인지, 이중계약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무료로 자동으로 부여해 주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보라~
출입구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부동산 전자계약서로 전자계약이 가능한 곳이다. 스티커가 없다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서 물어봐야 한다.
"사장님, 여기 부동산 전자계약 되나요?"
"안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부동산 전자계약 하시나요?"
"네!~ 됩니다."
"네~ 전세좀 구해주세요~"
앞으로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계약을 할때 사용하였던 종이계약서가 차츰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의 시대가 올 것이다. 아니 벌써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2016년 서울을 시작으로, 2017년 상반기중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로 확대할 예정이며, 2017년 하반기에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라고 한다.
2016년 8월
서울시
2017년 4월
광역시, 경기도
2017년 8월
전국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매매, 전세, 월세등을 거래할때 작성하였던 종이계약서를 대신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계약자들은 별도로 회원가입을 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다.
매매, 전세, 월세등을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작성하고자 할 땐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지참하여 중개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왜냐~ 본인확인을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면 전자계약이 불가능하다.
<출처: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또, 계약시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앱에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도장과 서명을 대신하며,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두려워 말라!~
모든 시스템은 정부 주관하에 하는 것으로써,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전자계약서는 국가공인 전자문서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며, 보존되는 동안에는 개인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다.
대리인이 전자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지만, 계약당사자가 대리인에게 휴대폰을 주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건 좀 궁금하다. 내가 친구의 폰을 가지고 가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장점 】
도장이 필요 없으며,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부여된다.
매매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완료된다.
대출 우대금리 적용하여 준다.
- KB 국민은행은 0.2% 인하하여 준다.
(1억 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신한카드는 5천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해 준다.
등기수수료 30% 절감된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 부동산서류 발급이 불필요하다.
<출처: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계약서 위조, 변조 방지된다.
무자격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된다.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의 신분확인이 철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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