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6월 교통법, 단속 카메라/어린이 보호차량/주차사고/삼각대
2017년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단속 카메라, 어리이 보호차량, 안전 삼각대, 주차 차량 사고등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니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분, 어린이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 도로에서 사고차량 또는 고장난 차량을 놓고 보험처리나 사고처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1. 단속 카메라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전에는 신호위반, 지정속도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등이 단속대상이었는데, 이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 장치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등이 추가적으로 단속됩니다.- 17년 6월 3일부터 단속 카메라 적발..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