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1 19년부터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 시행, 뜻은?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 (한국형 레몬법)에 대하여 2019년부터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인 레몬법과 비슷하여 한국형 레몬법이라 부르기도 해요. 오렌지법이라고 해도 될 듯 한데... 그럼 2019년부터 시행이 되는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레몬법 뜻 ( lelmon law ) 차량이나 전자제품등에 결함이 생길 경우, 제자사가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말합니다. ※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레몬이었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법이라고 합니다. 레몬이 불량품을 의미한다네요. ( 그런데, 오렌지법이 아니라 레몬법이네요.) 한국형 레몬법 ( 자동차 환불, 교환 제도 ) 2.. 2018.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