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및 알바 시급 인상 6,470원, 월급 1,352,230원, 계산기? 필요없음!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2016년 6,030보다 조금 인상된 시급 6,470원이 적용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을 2016년 시급 6,030보다 약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2017년 최저임금 월급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 3개월 수습근로자는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2017년 시급 6,470원)-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둘 다 받을 수도 있음. ) -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90%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
201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