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 부동산 대책 발표! -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으로 전매제한, 소유자제한, 재당첨제한, 디딤돌 대출 지원등 -
정부는 11.3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글은 2파트로 나뉩니다. 1. 질의 응답, 2. 조정대상지역 및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점 2. 조정대상지역... 은 하나의 표로 보여드립니다.
▶ 01. 질의응답】
문) 11.3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답) 저금리 기조 및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하여,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부동산 투자수요가 너무 많이 유입되면서 일부지역에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서울, 경기, 부산, 세종등 일부 청약시장에서는 과열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실수요자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분석을 통하여 국지적인 시장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당첨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문) 전매제한, 정약자격 제한 등이 제한되는 지역의 선정 기준은?
답)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하여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향후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①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②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③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가) 및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 가)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문) 서울, 경기 일부, 부산, 세종등이 선정된 이유는?
답) 청약수요가 집중되고 과열이 지속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 서울은 전지역.
- 경기도는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 과천, 성남의 공공택지와 과천, 성남의 민간택지.
- 부산은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구.
-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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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택지 유형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민간택지 + 공공택지 |
경기도 |
과천시 |
민간택지 + 공공택지 |
성남시 |
||
하남시 |
공공택지 |
|
고양시 |
||
화성시 |
||
남양주시 |
||
부산시 |
해운대구 |
민간택지 |
연제구 |
||
동래구 |
||
남구 |
||
수영구 |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공공택지 |
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와 과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한 이유는?
답) 타지역에 비해서 과열 수준이 높고, 과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시장의 파급효과가 높아서.
문) 투기과열지구와 이번 대책의 선별적 제도적용의 차이점은?( 차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도 검토할 계획)
답)
- 투기과열지구 지정: 금융규제 강화, 조합관련 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등 많은 규제가 자동적으로 시행!
* DTI(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시 40%로 제한), LTV(10년 이하 대출기간이거나 10년 초과로 6억 초과 대출시 50 → 40%로 축소) 등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지역주택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 지역・직장주택 조합원 거주요건 제한 강화 등
* 1순위 자격 제한,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가점제 강화(85㎡ 이하 40→75%, 85㎡ 초과 0→50%) 등
- 선별적 제도 적용시 : 실수요자에게 실효성이 있게끔 규제를 강화시킴.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및 1순위 제한)
문)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이미 분양 계약한 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는 것인지?
답)
-강화된 전매 제한기간은 11.3 부동산대책 발표일 인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이미 분양계약을 하였거나 현재 분양공고중인 주택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
-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 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됨.
▶ 02. 조정대상지역 및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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