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일
2017년 4월 1일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비)을 가입할때 기본형만을 가입할 수도 있고, 특약항목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4월 1일부터는 다른 상품에 끼워 팔 수 없도록 완전 분리하기 때문에 단독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실비보험을 기본형과 특약추가형으로 개편하고,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과 법칙을 2016년 말에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1일 부터는 실비를 기본형만도 가입이 가능하며,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형
대다수 질병.상해 진료행위 보장
종전보다 저렴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 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제는 기본형에서 보장됩니다.
특약항목은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진료군 3가지입니다.
특약(3가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예로, 비급여MRI의 경우, 현행 실비의 통원 보장한도(최대 30만원)는 검사비용 보전에 불충분하므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 의료쇼핑으로 인한 납입액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항목에 한하여 의료쇼핑 제어장치가마련됩니다.
자기부담금 20% → 30% 상향 조정
<특약만 해당됨, 기본형은 급여 10% 또는 20%, 비급여 20%>
< 특약 항목에 대한 보장한도 및 의료쇼핑 제어장치(요약) >
1년간 10% 이상 납입료 할인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차기 1년간 10% 이상 할인하여 줍니다. 다만, 할인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료를 주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판단은 제외합니다.
할인은 기본형및 특약 각각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되, 신규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2018년 4월 1일부터는 실비를 다른 상품에 끼워팔수 없기 때문에, 굳이 실비를 가입하기 위하여 다른 상품을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가입하고 싶은 경우는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과 비교하여 같은 보장항목은 별도의 심사가 없고, 추가되는 보장항목에 대해서만 심사후 전환 가능합니다.
사망ㅇ험, 암ㅇ험등 주계약에 실비를 특약으로 가입을 하였다면, 특약에서 실비만 해지하여 단독형 실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구조, 보험료 할인제도는 2017년 4월 1일 이후 신규로 체결이 되는 계약부터 적용이 되며, 기존 계약자는 신규로 변경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독형 실비 상품 판매 의무화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2017년 5월 30일부터 변경가능 (2) | 2017.03.31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의미, 주민등록증 번호의 비밀을 풀어보자 (1) | 2017.03.31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번호(부호) 조회 발급 주소 오류등 (1) | 2017.03.27 |
가상현실 쇼핑몰(VR)서 쇼핑! 10월 코리아세일페스타서 공개 예정~ (0) | 2017.03.27 |
미즈노랜드에서 싸게 산 잘 어울리는 커플 운동화 (0) | 2017.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