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됩니다. 바뀌는 차선에 대해 알아 두어 블랙박스나 경찰에게 단속되어 지정차로 차선 위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요.
지정차로제란 간단하게 내가 운행하는 차가 어떤 차선을 운행할 수 있는 지를 법으로 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내차가 승용차거나 승합차일때, 1차선이나 2차선, 3차선을 주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개정된 지정 차로제 시행으로 내 차는 1차선, 2차선, 3차선 등의 차로중 어디까지 운행할 수 있는 지 판단해 볼까요.
1. 대형버스와 저속차량은 오른쪽 차로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2. 고속도로가 정체가 되는데, 정체로 인하여 차량의 운행 속도가 시속 80km/h 미만일 경우에는 1차로인 추월차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3. 지정차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요하고 궁금할 것 같은 내용
내 차가 왼쪽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면, 오른쪽 차로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내차가 오른쪽 차로만 주행이 가능하다면, 왼쪽차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넘어갈 수 없는 왼쪽차로로 주행을 하면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경찰청에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해 놓은 표입니다.
▶ 편도 2차로 (고속도로)
- 편도 2차로는 반대차선을 제외한 내가 차를 몰고 가는 방향으로 차선이 2개라는 의미입니다.
- 1차로는 앞지르기차로로 추월 이외는 주행이 안되나, 정체로 인하여 차량의 운행 속도가 시속 80km/h 미만일 경우에는 1차로인 추월차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주행이 가능합니다.
<출처 : 경찰청>
▶ 편도 3차로 이상 ( 고속도로 )
- 1차로는 편도1차로와 마찬가지로 앞지르기차로입니다. 단, 정체로 인하여 차량의 운행 속도가 시속 80km/h 미만일 경우에는 1차로인 추월차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6차로, 7차로, 8차로..... 100차로... 헉!~ 많군요. 이럴땐 절반 나누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 줍니다.
- 왼쪽차로는 승용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등의 차량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등의 차량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 일반도로
<출처 : 경찰청>
일반도로는 편도를 반으로 나누어 왼쪽은 승용차, 경형.소형.중형승합차가 주행이 가능하고,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차량이 주행 가능합니다.
편도가 3차선 이상일 경우 반으로 나누었을때 남은 차선은 오른쪽 차로로 지정이 됩니다.
※ 모든 차량은 내가 운행할수 있는 차로 이외에도 오른쪽 차로를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잠깐 볼까요.
1차로는 추월차로이니깐 빼고, 왼쪽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오른쪽차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풀어 쓰면, 2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3차로, 4차로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왼쪽차로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풀어 이야기 하면 4차로 주행차량은 3차로인 오른쪽 차로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2차로인 왼쪽차로로는 이동할 수 없으며 이동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심하세요.
잠깐, 2018년 6월 19일부터 새롭게 바뀌어 시행이 되는 지정차로제 주행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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