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만약, 이 종부세 개편안이 20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 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하게 됩니다
저기요! 저 종부세 내고 싶어요.
정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런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내고 싶다고 아무나 낼 수 있는 세금이 아니에요.
종부세 뜻 : 종부세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이에게 " 우리땅에 땅하고 건물 가지고 있으니 세금 내요~ " 해서 재산세를 내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건물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제도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낼 수 있는지 알아 볼까요!
종부세를 내려면,
▶ 공시지가로 5억 하는 땅이 있으세요?
※ 공시지가로 5억이면 일반적으로 7억 넘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낼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으로 6억 넘는 주택이 있으세요?
※ 공시가격으로 6억이면 일반적으로 8억6천 정도 하는데요. 이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낼 수 있어요. 단, 집이 1채인 경우는 공시지가로 9억이니, 일반 매매가로 약 13억? 정도 하겠네요.
자, 이제 종부세를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7억 넘는 토지나, 8억 6천 넘는 건물을 사세요.
어? 집을 1채만 가지고 있다구요? 집이 1채인경우는 공시지가가 9억이 넘는 경우로 바뀌니... 음... 약 1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내고 싶으면 일정 금액의 집을 사래요.
잠깐, 추가로
국회의원은 이 종부세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ㅋㅋㅋ
국회의원은 월세를 올리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국회의원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좋아 할까요? 싫어 할까요?
모르겠다구요? 그럼, 국회에는 일반매매가로 9억 ( 공시지가로 6억 )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 나 그럼 종부세 내야해?
참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가격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릴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대상, 종부세 계산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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