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할까? 말까?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변경됩니다. 2018년까지 비과세였던 주택임대수익금액 2,000만원 이하는 2019년부터는 과세가 됩니다.
그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개정된 부동산 세저 적정화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제한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주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2018년 - 80%, 2019년 - 85%, 2020년 - 90%
( 공시가격 - 공제액 ) X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
1. 주택 :
- 종부세가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로 계산하면 됩니다.
- 2주택까지 과세표준 6억 초과분은 세율이 인상(0.1%p ~ 0.5%p)됩니다.
- 3주택 이상자는 2주택이하 세율에 0.3%를 추가하면 됩니다.
2. 종합합산토지 :
- 0.25%p ~ 1%p 인상됩니다.
3. 별도합산토지 :
이전과 세율이 같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 개정안 )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에게 혜택을 더 주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자인 미등록자와 차등을 두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필요경비율 70 % , 공제금액 400 만원.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자 불이익
- 필요경비율 50 %, 공제금액 200 만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과세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보증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가 축소됩니다. 한마디로 과세대상이 더 확대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택 수 계산 및 과세대상 제외
-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고, 40㎡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1세대 :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 주택 보유 :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조정지역의 경우는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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