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9. 22일 4차 추가경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죠. 그래서 4차 추가 경정안중 소상공인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을지에 대해 중소기업벤처사업부의 글을 참고해 자세히 적어 봅니다.
다시한번, 소상공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이외에 대한 사항은 다음에 자세히 적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특별피해업종과 일반업종으로 나누어 집니다.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액과는 관련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일반업종은 조건이 까다롭게 붙네요.
또한, 긴급생계지원(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와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받았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된다고 해요.
신속 지급 대상 |
신속 지급대상은 9월 23일 ~ 24일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보낸다고 하니 기다려 보면 될 듯 합니다.
신속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대상인지 판단을 해 보세요. 최대한 자세히 적겠습니다.
신속 지급대상으로 연락을 받은 분들 중 사업자 번호 가장 뒷자리가 짝수인분들은 9월 24일에 신청가능하며, 홀수인분들은 9월 25일에 신청가능합니다.
하나 더, 9월 26일부터는 짝수, 홀수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기에 온라인 사이트인 ( 새희망자금.kr ) 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새희망자금 사이트로 바로 갈꺼에요.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 봅니다.
신청 절차 (별도 서류 없음) |
1. 인터넷 포털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새희망자금.kr ) " 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 사이트 주소가 반드시 " 새희망자금.kr " 확인하세요.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해 줍니다. ( 개인정보가 강화되다 보니 어디서나 받는 동의서네요. )
3.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해 줍니다.
5. 업체명,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
-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서 신청
- 대리인은 불가능 ( 옆에서 대표 대신 해주는 것은 가능하겠죠. 대표자 인증으로...)
6. 신청결과 및 계좌 입금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문자 오면 계좌 입금 확인하면 되겠죠.
특별 피해업종 지원대상(150, 200만원) |
1. 반드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반드시 사업자 등록하신분 )
특별피해업종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150만원
-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 당연히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반업종 지원대상/제외대상(100만원) |
신속지급대상이 아니어서 추석 이후 안내하여 확인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신속지급대상도 참고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지원 제외 대상과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조건이 맞아야 함)
1. 반드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반드시 사업자 등록하신분 )
2. 연간 매출액 규모가 4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3. 매출액 감소가 있어야 한다.
-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1원이라도 감소한 경우.
- 2020. 01. 01. ~ 2020. 05. 31 일까지 창업하였다면, 6 ~ 7 월 평균 매출액보다 8월 매출액이 1원이라도 감소하였을 경우.
( 단, 창업 후 코로나 때문이라도 매출이 없는 경우는 감소한 금액이 없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
※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 외국인, 미성년도 조건이 맞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됨.
※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였고, 전부 피해를 봐서 지원대상이더라도 지원금액이 가장 큰 1곳에서만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이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도박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제외.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무등록 사업자 )
- 2020. 06. 01 부터 창업하신 분.
- 2020. 05. 31 까지 창업하였으나, 신청일 당일 포함 휴업 또는 폐업하신 분
(단, 휴업한 상태에서 정상 운영으로 변경하면 지원 가능)
- 2020. 05. 31 까지 창업하였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 ( 2020. 05.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2019년도에 매출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 매출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였느나,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2020. 05. 31일까지 사업자를 냈느냐도 중요하구요.
일반업종은 지원대상이 조건이 전부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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