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을 신설하였는데요. 이에 낙태죄 처벌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지에 대해 알아 봅니다.
낙태죄 처벌관련해서 낙태의 허용요건중 개정안만 따로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의문이 가는 경우에는 법무부 보도자료에 있는 개정안 법률을 보시거나, 법무부에서 관련사항을 찾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낙태를 해도 좋으냐? 어떤 방법으로 낙태하면 인정을 해주냐~ 어떻게 하면 낙태죄 처벌하지 않느냐? 에 대해 언제, 어떻게 낙태를 하면 낙태죄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지 볼께요.
낙태의 허용요건에 대해 알아 보기 전에 낙태 처벌조항이 낙태 허용과 관련이 있는 관계로 먼저 관련조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낙태죄 처벌관련 |
[제269조(낙태)]
-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 허용요건 |
[제270조의 2](낙태의 허용요건] 에 대한 조항을 갖다가 풀어 써 봅니만, 최대한 원 조항을 그대로 적겠습니다.
1. 임신 14주 이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였거나,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나,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임신 24주 이내
-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나,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나,
-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 그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였거나,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나,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 끝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자기 결정에 이른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제3호의 내용 :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맞게 적는다고, 풀어쓴다고 몇번이고 보고 했는데도 복잡하게 보이네요. 혹시라도 이것은 다르다 하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수정하여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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