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1개월이 오늘부로 넘어서게 됩니다. 내일(2020. 11. 13)부터는 미착용시 최고 10만원, 15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2020년 11월 13일,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행정명령이 시행한다고 해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자그만치 최고 10만원, 150만원,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네요.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조깅, 공원산책 등)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공연, 운동경기 등)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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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
⦁ 10만원 - 마스크 미착용한 위반 당사자
⦁ 150만원 - 관리자, 운영자가 1차 위반하였을때
⦁ 300만원 - 관리자, 운영자가 2차 위반하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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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간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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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마스크 착용해? |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자뿐만아니라 착용하였어도, 질병관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마스크일경우에는 부과가 된데요.
1.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하고나서 " 이것도 마스크야!~ 난 괜찮아~ " 이러심 안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에요.
2. " 아~~~ 난 밸브가 있어서 숨을 내 쉴때에는 그냥 밖으로 내 뿜거든!~ 그리고 들이쉴때에는 필터로 들이쉬지!~ " 이렇게 밸브 마스크를 착용해도 걸리십니다.
3. 나 스카프로 가렸는데, 옷으로 가렸는데 감쪽같지~~~~~^^ 이러심 안됩니다. 걸리십니다.
그럼 무슨마스크를 쓰고 뎅기란 말이여!~
※ 질병청에서 인정하는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 - KF94, KF80 등...
⦁ 비말차단용 마스크 - KF-AD
⦁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수 있는 천마스크, 면마스크
⦁ 일회용 마스크
어뜨케 써야할까~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한데요. 혹시라도 입, 코등을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는 미착용으로 간주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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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서나 부과해? |
어디든 착용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그건 아니고 특정 장소가 있으니 미리 미리 확인하는 것을 좋을 듯 합니다.
※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하다고 해요.(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의료기관·약국 -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종교시설 -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실내 스포츠경기장 -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고위험 사업장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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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부과해? (예외) |
예외적으로 부과가 되지 않는 분들이래요.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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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부과 안해!~요 (예외) |
이런 경우에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실내에서는 상시 착용하고,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합시다.
질병관리청 내용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허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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