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한 피해 지원대책으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며, 2021년 1월 11일부터 현금 지급을 한다고 하였네요.
그래서 3차 재난 지원금중 일부분(소상공인)에 대하여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아래 내용은 전체 재난 지원금중 일부분인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등으로 인한 긴급 피해지원.
■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 2021. 01. 11일 부터 현금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3차 재난 지원금 긴급피해지원
1. 소상공인 임차료 경김지원등 버팀목 자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금지, 집합제한
1.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
집합금지 (5종)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집합제한 (5종)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2. 사회적 거리두기 2.5 + α
단계
집합금지 (11종)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제한 (11종)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일부분)
-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20.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 유흥업소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 3차 재난 지원금 지원 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 임차료 )
집합금지 - 300만원 ( 100만원 + 임차료: 200만원)
집합제한 - 200만원 ( 100만원 + 임차료: 100만원)
일반업종 - 100만원 ( 100만원, 임차료 지원 없음)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
■ 3차 재난 지원금 지급방식
- 새희망 자금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국세청, 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하여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신청
만약, 3차 재난 지원금 지급방식중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방식이 2020. 09. 24일부터 신청한 방법과 동일하다면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으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50만원이 있다고 하네요.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으며, 불안하면 네이버, 다음등 포털에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을 검색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코로나 19, 없이지지 않겠죠? 없어지지 않더라고 일반 감기처럼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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