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랑 방송통신위원회랑 경찰청이랑 유섬이랑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십계명이라는데... 한번 볼까요~
보이스 피싱 예방 십계명에 주변에서 실제로 처한 상황들을 더 추가해 본 것도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예방 10계명 |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 본다.
- 대체로 검찰청, 경찰청이 많았다. 어떤 사건이라면 뜨끔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도 몇번 받아 보았다.
예를 들면,
" 여기 어디어디 경찰서인데요. 어디어디 지검이에요. 그리고 이러쿵 저러쿵... "
- 십계명에 보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알려 줄테니 거기에서 영장을 확인해보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까자 영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전화로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면 어떨까 싶다.
2.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 본다.
- 무대응도 좋다. 그런데, 대출받은 경우 무엇인가를 물어볼 의향이나 어떤 특정한 업무로 인하여 실제로 전화오는 경우 무대응시 놓칠 수 있다.
예로, 와이프가 ㅇㅇ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다고 했다. 후에 문자로 신용카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전화 드려도 받지 않아서....
그래서, 권유를 받으면 전화한 금융회사를 알아 놓은 뒤, 다른 전화기를 사용해서 직접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어본다. ( 이 때에는 알려준 전화번호나 전화 올때 표시된 전화번호가 아닌, 직접 본인 휴대폰이 아닌 다른이의 휴대폰등으로 찾거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 컴퓨터의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주변의 은행간판에 있는 전화번호)으로 찾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이 중요하다. )
3. 대출 처리비용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 본다.
- 대출 처리비용 역시 위 2번째와 같은 해결방법으로 알아 보아도 되겠다.
4.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의심해 본다.
- 역시, 2번째의 해결방법으로...
5. 납치 협박을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해 본다.
-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 의심을 해 봐도 좋을 듯 하다. 내 자식, 배우자등에게 전화를 걸거나 확인해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말이라면 확인해보라고 하지 않을까?
- 전화를 끊고, 본인의 전화기가 아닌 다른 전화기로 전화를 건다. 이때에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하다면 자녀나 배우자랑 함께 있을법한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보자.
예로, 지인이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엄청 떨었던 것을 본 적이 있다.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같이 있던 배우자가 직접 자녀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곳에 전화를 걸어 잘 있는지 확인한 후 보이스피싱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6. 가족 등 사칭하여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인지 확인해 본다.
- 역시, 직접 전화를 해 본다. 진짜 돈 빌려 달라는 것인지... 물론, 본인 전화기가 아닌 다른 전화기로 걸어본다.
- 혹시라도 보내는 경우라면,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쇼핑몰 어쩌고 저쩌고, 편의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다.
- 사고가 났다면 영상통화가 가능하면 영상통화로 확인해도 되겠다.
- 정말이지 어떻게든 본인전화기가 아닌 다른 전화기로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7.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요구시 보이스 피싱이다.
- 계좌 비밀번호는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아는데, 의심 또 의심 또, 또,또 의심해보자.
<보이스 피싱 신고번호>
8.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한다.
- 제 말이 맞다면 파일, 이메일, 문자는 전부 파일과 링크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이메일의 글과 문자는 확인해 본다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 문제는, 단순히 이메일이나 문자만 열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함께 첨부되어서 오는 첨부파일이나 함께오는 이미지(사진), 인터넷주소(링크)등을 클릭하여 확인해본다는 것이다.
- 혹시라도, " 나 이메일, 문자 열어 보았는데? " 단순히 이렇게 열어 보았을뿐, 내부에 추가로 해야 하는 사진확대해 보기, 첨부파일 보기, 인터넷주소 클릭을 하지 않았고 삭제를 하였는데도 걱정이 된다면, 차분히,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알만한 곳에 물어 보자.
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이다.
- 이런 경우는 잘 모른다. 금융감독원 팝업은 피싱사이트라고 하니 조심하자. ( 최신 백신으로 점검 치료~ )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한 후 피해금 환급신청으로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자금을 송금했는데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이 된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을 하여 자금을 이체한 계좌를 알려주어 지급정지를 신청하라!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랑 방송통신위원회랑 경찰청이랑 유섬이랑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십계명이라고 하여 내 놓은 십계명에 주변의 예를 들어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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