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에 있는 CCTV 운영관리 시스템을 예로 관공서 CCTV 영상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나, 이 방법은 각 지역마다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봅니다.
CCTV는 범죄예방용, 불법주정차량 단속용, 공공시설물 관리용, 재난및 재해 감시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설치된 CCTV 자료를 열어보니 정말 많네요. 3,000대가 넘어가요.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지? 뭐~ 나름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CCTV는 24시간 촬영이 되면서, 촬영일부터 30일 이내 보관장소에 보관이 되네요.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영상 보관 : 촬영일부터 30일 이내 (어랏? 30일 이내라면?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영상은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출력물은 파쇄 또는 소각 된다고 합니다.
관공서 CCTV 영상 확인 방법
경찰서 : 사건, 사고, 도난, 분실등으로 인해 타인 혹은 타인의 차량 영상등을 열람 요청할 때에는 신고 접수후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합니다.
관공서 : 정보주체(본인)의 영상을 열람하고 싶을 때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요청하거나 개인영상정보 열람및 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을 지참한 후 방문합니다.
- 정보주체(본인)의 급박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정된다고 합니다.
- 타인의 영상및 차량번호 등은 제공되지 않아요.
이제 눈만 돌리면 보이는 것이 CCTV 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 CCTV는 보통 컴퓨터에 녹화되기 때문에 몇일, 몇달씩 갈 수 있지만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는 자주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길어야 몇일일 겁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건및 사고로 인해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CCTV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도 중요하니 빠르게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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