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찰청에서는 단속을 한층 더 강화된 단속시스템으로 고속도로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니, 주말여행이나 업무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단속에 조금 더 열심히 눈을 돌려야 할겁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직접 나와서 단속을 하는 관계로 어두어지면 단속을 하지 않았엇죠. 그러다가 단속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길가에 이동식카메라가 나왔으며, 이제는 암행순찰차까지 다니고 있지요.
단속카메라, 이동식카메라, 암행순찰차처럼 하늘에서 보이는 고속도로가 단속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터널까지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 차량 단속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의 단속 시스템에 헬기 단속과 드론 단속을 추가하여 한층 더 강화된 단속시스템이 운영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명절때는 헬기를 이용하여 단속을 한적이 있지요?
이제는 주말 고속도로 단속에 헬기 12대와 드론 2대, 암행순찰차 21대등을 이용할 것이라고 하니 주말여행이나 업무 보러 고속도로 이용할때는 조심~^^ 특히,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요금소와 휴게소를 30분 정도의 간격으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고 해요.
드론을 이용하여 단속을 하는 경우는 2017. 03. 11. ~ 2017. 05. 14 일까지 주말마다 경부선, 영동선, 서해안선등에서 버스전용차로, 갓길 얌체 운전자를 촬영하여 단속합니다.
드론의 장점은 카메라가 3,630만 화소나 되어 공중에서 얌체운전자와 보복운전자를 선명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드론의 단점은 비행시간이 20여분에 불과하며, 원격조정을 위해서는 1km 이내에 단속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잘 살펴 가면서 조심 운전합시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용한 즐거운 여행과 업무가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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