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주유소를 지나가며 간판에 적혀 있는 기름값을 보니, 휘발유 - 1,835원 / 경유 - 1,935원 이었다. 30% 인하한다고 했을때, 350~400원 정도 떨어진데다 국제 오일값도 떨어져서 져 1,635 ~ 1,685 원 할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어휴~
오늘 국회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 보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예상해 본다.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확대안
* 탄력세율 : 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운용할 수 있도록 한 세율 ( 보도자료 그대로 적음, 오해할 수 있어서 )
전쟁, 환율 어쩌고 저쩌고... 등등으로 인해 다음 세금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0%에서 50%로 확대.
- 등유, 석유가스 등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유류세 50% 인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언제 공포해?
참고로, 국회 내용을 찾아서 보면~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22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 공포안 정부 이송 ( 이게 얼마나 걸릴지~ ) → 국무회의 상정 ( 약 5일정도 ) → 공포 ( 약 3일~4일 )
예상해 보면, 국회 의결 이후부터 공포일까지 약 10일~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아, 8월 13일에서 8월 15일 사이에 시행될 것 같죠? 뭐~ 15일 맞추어서 공포하지 않는 이상...
● 유류세 50% 인하하면 기름값은 얼마나 떨어질까?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국내 기름값은 유류세가 약 60% 차지한다는 카더라 통신... 그래도 얼추 맞을 듯 하다. 그래서 여기에 계산해 보면,
현재 내가 본 기름값은 유류세가 30% 인하된 가격으로 휘발유-1,835원 / 경유-1,935원
그럼 계산하기 힘드니깐, 다시 세금 빼기 전 기름값으로 원상 복구해 보자. 원상복구 하면?
1. 할인하였던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자.
(원래 기름값 x 유류세 60%) x 인하 30% = 할인해줄 30%에 해당하는 기름값
간단히 이야기 하면, 기름값 100원에 세금 60%면 세금이 60원인 거고, 세금 60원중에 30%면 18원이 된다. 즉, 18원을 할인해 주는 셈이다.
이때 우리는 100 x (60 ÷ 100 ) 으로 하지 않고, 편하게 100 x 0.6 을 한다. 60 ÷ 100 = 0.6 이니깐.
60% 는 0.6, 30%는 0.3 이며, 이 둘을 곱하면 0.18이 된다. 기름값 100원 x 0.18 = 18원! 세금은 18원이고, 100 - 18 = 82원이 된다. 이제 계산해 보자.
원래 기름값 = a
할인된 세금 = b
a x 0.18 = b (위에 설명되어 있음)
a = b+1,835원 (원래 기름값 = 할인된 세금 + 현재 기름값 )
대입 계산해 보면,
(b + 1835 ) x 0.18 = b
0.18b + 330 = b (330 = 1835x0.18 하면 됨)
330 = b - 0.18b
330 = b(1 - 0.18)
330 = 0.82b
약 402원 = b
할인해준 세금은 약 402원
이제 현재 기름값 1835원에 세금 402원을 더하면
402 + 1835 = 2,237
현재 휘발유 가격은 2,237원이 된다. 자 이제 여기에서 세금 50% 인하된 가격을 보자. 세금 50%는 아주 간단하다.
휘발류 가격에 60%의 세금을 구하면, 그 반값이 할인될 세금 50%에 해당한다.
간단하게, 현재 할인되 30% 세금을 원래대로 돌려서 계산된 기름값이 2000원이라면,
세금은 1200원일 것이고, 이에 절반은 600원이다. 600원 할인해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세금 제하지 않는 기름값이 약 2235원이라고 하면, (2,237 원이나 5단위가 계산이 편해서 2원 뺐음)
세금은 2235 x 60% = 1,341 원,
1,341원의 반값은 약 670원
이제 할인된 휘발류 가격을 계산해 보면,
2,235원 - 670원 = 1,565 원 ( 현재 휘발유 가격 - 인하된 50% 세금 = 간판에 적힐 휘발류 가격 )
계산해 보니, 1,565원정도 나온다. 잘 계산 했을려나~ 휴~
이정도면 와우~
무언가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 글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적는다고 적었는데, 잘 못된 부분이 보이면 후에 수정해 놓겠습니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는데, 주유소는 그때 내려 주려나~ 아님, 시간이 흐을~~~~~러서 내려 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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