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9일 화요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 집니다.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주워집니다.
투표시간: 06:00 ~ 20:00
내가 5월 9일 정말 투표할 수 있을까요? 실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가능할지는 모릅니다.
중앙선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에 근로자가 투표를 할수 있는지에 알려주었네요.
선거를 앞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공지기간
2017. 05. 02 ~ 2017. 05. 06 까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기간 : 5월 4일 ~ 5월 5일
선거일 : 5월 9일
만약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공직선거법' 제 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 투표시간, 이젠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챙깁시다.
솔직히, 아무리 법, 법 해도 안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눈치보이는데 투표시간 달라고 하기도 좀 그럴수 있구요. 그래도 우리모두 선거일에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합시다. 그날 출근한다 해도 아침일찍~ 잠깐 시간을 내어서 투표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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