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스티커 미부착 상태로 주차할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높게 나오니 조심하세요.
스티커가 14년만에 새롭게 바뀌어 기존 사각형 장애인 주차 스티커로는 8월 말까지만 이용이 가능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는 기존 사각형 스티커로는 주차가 불가능하여 장애인주차단속 대상이 되었죠~ 그러니 기존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됩니다.
기존의 사각형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나올겁니다. 아마, 과태료가 10만원 정도 될 꺼에요.
혹시, 기존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중인 경우 교체기간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센터에 방문을 하여 재발급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적으로 교체를 하였다고 하네요.
[ 기존 장애인 주차 표지(스티커) 변경모양 ]
보건복지부에서는 표지교체기간동안 표지교체가 힘든 경우, 장애인 본인외 가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도 모양과 색상등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와 동일한 모양으로 변경하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협조를 추진중이라고 했구요.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코팅지 접착후에 제거하게 되면 표지의 표기내용이 훼손이 되어 정상 표지와 구분이 되므로 위조,변조를 방지하는 개선효과도 있다고 해요.
장애인주차표지(스티커) |
- 주차가능 표지의 명칭, 색상, 모양을 변경함.
- 집중교체기간 : 2017. 01. 02 ~ 02. 28 (2개월간)
- 2017년 8월 말까지 교체 가능함
- 9월 1일부터 기존 스티커로 주차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10만원).
- 주차가능표지의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 홀로그램을 도입하여 제거시 표지내용 훼손이 됨.
아래의 노란색과 녹색중, 노란색은 주차가 가능하나~ 보행장애가 없는 녹색표지의 경우에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스티커를 붙이고 주차를 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계세요.
하나 더 있다면 녹색스티커 붙였다고 주차하면 안됩니다. 이 또한 장애인주차위반신고대상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작은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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