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적용되는 도로 교통법 아직도 모르시나요?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준 내용입니다.
2018년, 바뀐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갑시다~~
< 국토 교통부 >
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하였죠.
- 2018년 4월부터 계도기간이 시작됩니다.
-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지정 차로제 간소화
* 2018년 6월부터는 지정차로자가 간소화됩니다.
-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합니다.
-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3.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견인조치 및 견인비용 운전자 부담
* 지금까지는 음주 운전 적발시에는 경찰 또는 보호자가 음주 운전자를 대신하여서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 4월부터는 현장 적발시에 즉시 견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을 합니다.
4. 주차장 내 차량 손괴 후 미 조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전에는 차량을 손괴하게 될 경우, 처벌이 도로 위로 한정되어 있는 바람에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처벌이 불가능하였네요.
- 2017년 10월부터 주차장도 도로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 2018년부터는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뒤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25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요즘 그냥 떠날 수 없는 것이, 블랙박스, CCTV 등 많은 눈들이 보고 있죠!~
잠깐,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준 2018년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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