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알려준 알쏭달쏭한 헷갈리는 교통법규입니다. 몇가지 안되니 알아 두어 차후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해요.
2018년 4월 24일부터는 음주운전 적발시에 적발 차량을 경찰이 대리운전하지 않고 견인이 가능해 집니다.
이런 즉시 견인조치에 따른 견인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1.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이 튀지 않게 운전하기 (2만원)
차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 있는 행인에게 물을 튀게 했다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여도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 2항 제1호에 따라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2. 사고 발생시 차를 세운 상태 장시간 다툼시 ( 범칙금 4만원, 벌점 10 점)
도로위에 차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잘잘못을 따지거나 또는 다투게 되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 1항 제 5호에 나와 있는 모든 운전자 준수사항등에 해당이 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가 되니 조심해요.
3. 야간 전조등은 필수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을 하면 해당 차량이 다른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요~
고로, 야간 전조등은 꼭 켜셔야 합니다.
만약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 37조 위반사항에 해당되어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은 4륜차는 2만원, 2륜차는 1만원입니다.
4.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3만원, 6만원)
- 2018년 9월 말부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 고속도로, 일반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 됩니다.
- 6세 ~ 13세 미만 일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 됩니다.
- 6세 미만일 경우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
5. 반려동물은 동물용 카시트에 ( 5만원, 4만원 , 3만원, 2만원 )
-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만취상태에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합니다.
- 앞으로 운전할 때에는 운전자와 반려동물 사이를 격리시켜 주세요.
- 단속에 적발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6.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 뒤 차량이 반복해서 경음기를 울리는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신호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 뒤차에 길을 비켜주다 횡단보도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이상 한국 교통 안전 공단에서 알려준 좀 헷갈리는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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