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과태료 부과자동차(과태료 부과 대상차량,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음.. 그럼 교통범칙금, 과태료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합니다.
교통범칙금
- 요즘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전에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경찰관이 지키고 있다가 손짓을 합니다.
' 아!~ 속도위반으로 걸렸구나!~ '
- 골목길을 돌아서 나오다가 경찰관을 보았을때 뜨끔합니다.
' 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구나!~ '
- 빨간 신호등을 그냥 모르고 지나쳐 갔는데, 경찰관이 손짓을 합니다.
' 아!~ 신호위반으로 걸렸구나!~ '
이렇게,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등으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이 될 경우, 차량의 소유자가 누가 되었던 상관없이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를 하는 것을 교통범칙금이라고 합니다.
교통범칙금은 벌점이 있는 조항과 관련하여 위반하였을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교통범칙금과 다르게 경찰관에게 적발은 되지 않았으나,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장비등을 통해서 단속이 된 경우, 단속이 되었던 시점에 차량을 누가 운전하였는가와는 상관 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 보통 무인단속 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찍힌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차량명의자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가 발송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교통범칙금으로 낼 지 아니면 그냥 과태료로 낼 지는 잘 판단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범칙금은 납부금액이 감경될 수 있으나 운전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 기록이 남으며, 과태료는 납부금액이 범칙금보다 더 나오나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이미지-충북지방경찰청-옥천경찰서 >
솔직히, 기록 남는 것보단 조금 더 내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면, 교통범칙금은 미납부시에는 면허가 정지가 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또는 예금압류가 이루어지거나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 범칙금, 과태료 차이를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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