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2018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투표용지가 7장으로 된 1인 7표였어요. 이번, 사전선거 전국 투표율은 20.1%였네요.
4일 뒤에 있을 2018년 6.13 지방선거 투표 방법등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보면 1-가 후보, 1-나 후보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 보겠습니다.
▶ 지방선거 기호1-가, 기호1-나, 기호1-다, 기호1-라
보통 기호1번, 기호 2번 할 것인데, 지방선거 현수막등 공고란에 보면 기호1-가, 기호1-나, 기호1-다, 기호1-라 라고 나온 것 보았을 겁니다.
지방선거중에 기초의회의원선거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 최소 2명에서 4명까지 당선이 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는 4명까지 내는 경우가 있어서 기호1-가, 기호1-나, 기호1-다, 기호1-라 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당선은? 네, 당선은 최다득표자 3명까지 당선이 됩니다.
▶ 2018년 지방선거 투표는 1인 7표 (국회의원 재선거, 보궐선거 제외)
2018년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7장입니다. 그래서 7번 도장을 찍는 1인 7표입니다.
※ 참고로, 1인 7표가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 재선거와 보궐 선거는 어떻게 달라요
재선거 :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당선 취소가 되는 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에 치르는 선거입니다.
보궐선거 : 국회의원이 있던 곳이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비어 있게 되는 경우에 치르는 선거입니다. 예로, 서울시장을 나오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
▶ 2018년 6. 13 지방선거 투표
선거일 : 2018.6.13 (수요일) 법정공휴일입니다.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으로 1999.6.14.이전 출생한 분
임기기간 : 4년 ( 2018. 7. 1 ~ 2022. 6. 30 )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2020. 5. 29까지 입니다.
▶ 2018년 6. 13 지방선거 투표방법
※ 참고로, 사전투표는 7장을 전부 받아서 투표하였습니다.
-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합니다.
- 1차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을 뽑는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소로 가서 각각 한 후보에게만 투표를 한 후, 3장 모두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 2차로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소로 가서 각각 한 후보에게만 투표를 한 후, 4장 모두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투표할 2018년 6.13 지방선거 투표소는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사전투표를 한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 꼭 투표하세요. 투표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후보가 뽑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2018년 6.13 지방선거 투표방법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투표권, 버리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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