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과 15만원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을 하면 내가 저축한 금액 + 서울시 예산 + 시민 후원금으로 두배로 돌려 준데요.
모집인원은 총 3,000명인데, 가구당 1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모집인원이 차이가 있네요.
※ 구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2019년 6월 3일(월요일) ~ 6월 21일(금요일) 까지
- 방문하실분은 근무하는 날을 골라서 아침 9시 ~ 저녁 6시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우편은 접수기간 내 18:00 까지,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은 24:00까지 도착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 2019년(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만18세 ~ 만 34세(1984.1.1.~2001.12.31.출생)인분 중, 공고일인 2019년 6월 3일을 기준으로 첫째,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여야 하며 둘째,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이하여야 하고 셋째, 기준부양의무자(부모 ·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여야 하네요.
- 다음항목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이신 분.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하고 5천만원 이상이신 분.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 하신분.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지자체유사자산형성사업기존참여자 및 2019년 신규참여자 (졸업및 중도해지도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 희망플러스 · 꿈나래 ·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19년 신규참여 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도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 ·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이 가능
신청 필요 제출 서류 - 신청자
①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
②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1부
⑥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⑦ 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소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⑧ 본인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동거인 제외) 1부
⑨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위 필수 제출 서류중 작성하여야 할 서식은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등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하는 분도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근로소득 증빙서류등 몇가지 추가 제출서류도 있으니, 다음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에 문의하여 보세요.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2019년 9월 20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구요. 발표 확인은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대상자는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이 된다고 해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자료 캡쳐>
15만원씩 2년을 저축하면 원금이 360, 3년을 저축하면 원금이 540만원, 여기에 2배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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