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등급조회를 간단히 해보세요. 2019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를 시작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시에 운행을 제한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배출가스등급조회를 제 차량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해 볼께요. 어렵지 않으니 한번 같이 해 보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은 아래 누리집 홈페이지로 가면 첫화면에 소유차량 등급조회와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가 나옵니다.
참고로 누리집 첫화면에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가 봅니다.
1. 소유차량 등급조회 하기.
-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선택한 후, 개인 또는 법입/사업자를 선택하여 줍니다.
- 개인은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선택한 후 입력하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숫자만입력)와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선택후 입력하여 줍니다.
- 해당 차량의 소유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여 주면 결과를 보여 줄 것입니다.
해당 차량은 " 아******* ' 이며 *등급입니다.
결과의 아래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적혀 있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관한 내용인 듯 합니다.
▶ 5등급 자동차의 저공해조치여부는 저공해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 등 구조변경 후 구조변경검사 합격여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구조변경검사정보가 등급제시스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약 1~3일의 기간이 소요되니 이를 감안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 후에도 저공해장치 탈거 등 원래 상태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재산정됩니다.
2.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 배출가스 표지판은 본네트를 열어보니 위치만 다를 뿐 아래와 같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미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배출가스인증번호를 적어서 확인해 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배출허용기준을 적어서 확인해 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아래 내용을 보면 2005년 이전 배출가스 인증자료는 현재 전산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05년 이전 생산인 제 차량이 이에 해당이 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미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글>
3. 지금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국내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약 23,000,000대 ( 2,300만대 )라고 합니다. 그 중에
▶ 배출가스1등급 차량 : 약 90만대
▶ 배출가스5등급 차량 : 약 269만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종류를 보면 간단하게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는다고 합니다.
배출가스등급조회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거나 누리집, 자동차 세금고지서,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서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비상저감 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요.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대요.
그리고, 1987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차는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등급산정 규정을 적용하면 5등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5등급에 해당되는지 검색하기 위해 누리집에 들어가는 방법은 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검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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