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국 주요한 약력시장내의 약초상, 한약재 도매상 및 인터넷 판매업체 301개에 대하여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를 하였는를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등칡, 통초, 백선피, 마황, 목통등을 식품으로 판매를 한 4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하였다.
<등칡><사진출처:「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요한 위반사항을 보면 신장장애 및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리스토로크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등칡을 통초로 속여 판매한 경우가 5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 아리스톨로킨산-1군 발암물질
- 쥐방울덩굴과에 속하는 광방기, 관목통, 청목향등에 함유.
- 신조직에 유전자 변이를 일으킴.
- 투여용량에 따라 간질섬유화를 동반한 만성신부전이 발생.
그리고, 의약품(한약재)로만 사용이 가능한 통초, 목통, 목단피, 방풍뿌리, 차전자(질경이 씨앗), 백선피, 마황등을 식품용으로 표기.판매한 경우가 42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통초><사진출처:「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마황><사진출처:「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목통><사진출처:「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얼마전에 KBS 뉴스 현장추적에서 등칡을 통초로 속여 파는 경우를 보도한 적이 있었다.
<백선피><사진출처:「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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