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명절 3일간 무료 이용한다 아싸~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명절 앞뒤 3일간, 통행권? 하이패스는? 2017년 추석부터 명절 3일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단,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아래에 명시 해 놓았음)는 지차체의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 면제 대상 차량 10월 3일 0시 ~ 10월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해당이 됩니다. 즉, 1..
201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