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이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 많은 시급 753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이 10%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계산법 |
기본급 + 직무수당 + 시간외수당 + 설상여금 + 가족수당 = 1,685,000 원이라고 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 직무수당을 추려내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2018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2018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
사용자는 임금의 최저를 정하여서 이 수준 이상은 임금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강제되는 제도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계약을 해도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위반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이 되며, 둘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상용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이 되나 같이 사는 친족만이 일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 또는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짜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해요.
( 불이행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보면, 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 수당등이 해당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임금으로는 1개월 초과시 어떤 사유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임금으로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근로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의 임금이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 유급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 5일,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에 50%를 추가로 적용하며, 야간 근로수당 또한 시급에 50%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입니다.
혹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때는 둘 다 적용을 시켜줍니다. 시급에 야간 50% 에 연장 50% 까지 중복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알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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