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100% 견인을 하는데, 이때의 견인비용을 적발된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2018년 4월 25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과로등으로 인한 운전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2018년부터 달라지는 경찰청에서 알려준 범칙금, 과태료등의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해요.
이제는 1년에 10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는 차량의 소유자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에 적발이 되는 경우 범칙금, 벌점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누가 위반했는지 실제 위반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요.
우선, 1월부터는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5ton 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서 관리를 시행하고, 3개월 후부터는 사업용 차량이 포함되며, 6개월 뒤부터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 운전이 2018년 3월 22일부터는 페달을 밟아야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이고, 시속 25km를 넘으면 전동기가 차단되며,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일 경우에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13세 이상인자에 한하여서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로 위에 주차 또는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하고도 파손하였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인적사항 미제공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되었으나, 2018년 4월 25일 부터는 건물 내의 주차장에 대해서도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차량이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등으로 나누어 지정된 차로로 통행을 하였으나 2018년 6월 19일부터는 승용차,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하며,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가 추월차선이라서 비워 놓아야 했지만 2018년 6월 19일 부터는 차량의 속도가 80km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1차로를 통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 음주운전, 지정차로제등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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