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말정산 하는법줌 궁금할것 같은 사항 몇가지를 알아 볼까 합니다.
2018년도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 여러 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중 만 19세 이상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자료는 당사자가 저비스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이용하거나 온라인 신청,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부양가족은 온라인신청, 팩스,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2. 난임시술비는 민감한 사생활정보라 의료비에는 구분 없이 제공이 되므로 직접 따로 분류를 하여서 제출하면 된데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5일 ~ 1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20일 확정제공을 받을 수 있데요. 혹시라도 20일 이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직접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데요.
혹시라도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전이나 후라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자료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4.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 세무사 방문신청을 통해서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신청서와 가족관계부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입증 서류, 신분증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5.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였고 직접 대출을 상환하였다면 납부할때나 상환할때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금액만 조회가 가능하니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데요.
학자금 대출시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6. 7월 1일 이전 받지 못한 현금영수증 자료는 거래증빙을 첨부해서 홈택스,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내역을 확인 후에 발급처리된다고 해요.
7월 1일 이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하였다면 홈택스,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확인후에 발급처리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7. 연말정산 기간중에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토앻서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누락분은 본인이 다음년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부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분을 반영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액트브X 또는 EXE 등의 별도 프로그램은 자료를 프린터로 출력시에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컴퓨터에서 PDF 파일로 내려 받을 경우에는 설치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해요.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중 궁금한 몇가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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